2년 5개월 만에..."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늦어도 너무 늦은 법제처

윤수현 기자 2025. 10.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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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에 대한 뒤늦은 판단을 내놨다.

2023년 방통위원으로 추천받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한 최 의원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2023년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지명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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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유권해석 내린 법제처… 최민희 "윤석열의 불법적 임명 지연"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법제처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에 대한 뒤늦은 판단을 내놨다. 2023년 방통위원으로 추천받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한 최 의원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법제처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SBS <2년 5개월 만에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아냐”>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원 자격에 대한 뒤늦은 유권해석 결론을 냈다. 최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임 경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 법제처는 “방통위원 임명이란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히 법령 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3년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지명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았고, 결국 최 의원은 방통위원 내정자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너무 늦었지만 결론이 나왔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완규가 여전히 법제처장이었을 테고 이 검토 저 검토를 지시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을 테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불법적 임명 지연으로 방통위 2인 구조 파행이 시작됐다. 윤석열의 하수인들은 2인 구조로 방송장악, 즉 MBC와 YTN 장악에 열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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