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집주인이 9억 꿀꺽…부모에 구상권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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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인의 보증 가입금액은 2019년 115억원(58건)에서 2024년 425억원(238건)으로 3.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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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모 등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요구 안 해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도 미성년 임대인 ‘0명’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미성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미성년자 중복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공항동, 양천구 신월동, 동작구 상도동 등에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했다. A는 총 13억 5000만원의 보증금 중 9억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북 지역 8세 아동 C도 전세보증금 9억 21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1억 36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HUG는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대보증인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부모 등에게 직접적인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도 미성년 임대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HUG 측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며, 재산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은 해당 임대인에 한정돼 있어, 법정대리인은 상습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회가 2020년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했지만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21년 3004명에서 2024년 331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상환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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