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봉?”… 부산 원룸촌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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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장전1동과 남구 대연3동을 비롯해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전국의 원룸촌에서 세입자를 속이는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매물 광고를 점검,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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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장전1동과 남구 대연3동에서 위법한 행위 많이 이뤄져
부산 금정구 장전1동과 남구 대연3동을 비롯해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전국의 원룸촌에서 세입자를 속이는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더 강력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매물 광고를 점검,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곳은 부산 2개 동을 포함해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100건에서 위법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했다. 또 실제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다. 이미 계약을 하고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렸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려낸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관찰과 기획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나 콜센터(1644-9782)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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