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7일 황금연휴' 끝…2028년, 2031년에 6일 연휴

김건교 2025. 10. 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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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작별의 시간

올 추석 연휴는 직장인들에게 특별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개천절, 주말과 이어지면서 무려 7일 동안 쉴 수 있어섭니다.

게다가 금요일(10일)에 하루 연차휴가를 냈다면 연휴 기간이 10일로 늘어납니다.

이런 '황금연휴'는 또 언제 찾아올까. 향후 25년간 장기 연휴는 언제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장기 연휴의 대상은 설과 추석 연휴로 국한됩니다. 명절 자체 연휴가 3일로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주말과 맞물리면 5일 쉴 수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긴 연휴가 이어지려면 다른 공휴일과 인접해야 하는 우연도 필요합니다. 그 가능성은 추석 연휴밖에 없습니다.

즉, 추석 연휴가 주말을 끼고 앞뒤로 개천절(10월 3일)이나 한글날(10월 9일)과도 이어지면 연휴가 5일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연은 3년 뒤인 2028년에 일어납니다.

그해 추석 연휴(10월 2∼4일)의 앞부분이 토·일요일과 만나고, 여기에 연휴가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휴 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이 됩니다.

여기에 금요일(10월 6일) 하루 휴가를 낼 경우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최장 10일이 됩니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10월 3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연휴가 6일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월요일(9월 29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쉴 수 있습니다.

2036년엔 대체휴일제의 '마법'이 펼쳐지면서 장기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당초 공휴일 배치는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인 10월 3∼5일이 금·토·일요일로, 개천절과 주말과 겹치면서 쉬는 날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면서 연휴가 10월 3∼7일, 닷새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10월 8일에 연차휴가를 낸다면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7일 쉴 수 있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유가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도 그만큼 발생합니다.

즉, 2036년에는 추석 연휴가 금요일인 개천절뿐 아니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2039년에도 또 일어납니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1∼3일)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납니다. 다만 한글날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039년 이후 다음 장기 연휴는 2044년입니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4∼6일)의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연휴가 6일이 됩니다.

여기에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의 금요일(10월 7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내리 쉴 수 있습니다.

2047년 추석 연휴(10월 3∼5일)는 개천절과 토요일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월요일)이 하루 발생해 기본 연휴가 5일이 됩니다.

여기에 한글날(10월9일)과 사이에 끼어 있는 10월 8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7일간 쉴 수 있습니다.

2050년엔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1일)가 주말과 개천절이 맞물리면서 연휴가 5일로 늘어납니다.

언급된 사례 외에도 장기 연휴가 있습니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는 기본 3일이지만주말과 겹치거나 이어지면서 연휴가 4일 또는 5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설·추석 연휴가 화·수·목요일에 배치되면 3일밖에 쉴 수 없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연휴가 6일로 늘어나서다.

2027년 추석 연휴, 2032년 설 연휴, 2034년 추석 연휴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2033년과 2041년엔 5월에 장기 연휴가 있습니다.

2033년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6일), 주말이 연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쉴 수 있습니다.

2041년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더해 그다음 날이 부처님오신날(5월 7일)이라 나흘 연휴가 됩니다.

TJB 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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