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추세에 인력 지원…현장 체험학습 정상화하나?
[KBS 전주] [앵커]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 책임을 인솔 교사에게 물은 판결 뒤, 일선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을 꺼려왔는데요.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 추세에 보조 인력 배치 결정으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법원은 인솔 담임 교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교사가 안전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됐다며, 학교에는 체험학습 중단 분위기가 커지던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원 관련 단체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호하던 학교 안전사고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책 범위에 보조 인력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위원장 : "(기존 법안보다) 더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 안심할 것이라고…."]
2학기 현장 체험학습부터는 보조 인력이 배치돼 교사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 교원으로 퇴직한 4백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에 동행해 다양한 안전 업무를 지원합니다.
[황명숙/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 "인솔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 구조 등 안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단 위기를 맞았던 현장 체험학습이, 다시 아이들의 배움 공간을 학교 울타리 밖으로 넓힐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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