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일' 황금연휴 또 온다...미리 보는 다음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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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에 달했던 추석·개천절 황금연휴가 막을 내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음 장기 연휴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추석 다음주도 개천절로 연휴가 생긴다.
한편 올해처럼 최장 10일에 달했던 초장기 추석 연휴는 2044년에나 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시에는 10월 7일(금) 하루만 쉬면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 사이에는 "무조건 버텨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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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 연휴, 연차 이틀 더하면 9일 가능
2026년, 추석 최대 5일 쉬고 다음 주 또 4일 가능
한 번에 최장 9일 연휴는...2044년이나 돼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장 10일에 달했던 추석·개천절 황금연휴가 막을 내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음 장기 연휴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말과 연초를 연계해 휴가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12월 31일(수)과 내년 1월 2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간 쉴 수 있다.
내년 1월은 신정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다. 설 연휴는 2월 16일(월)~18일(수) 사흘로, 주말을 포함하면 닷새다. 여기에 이틀 연차를 쓰면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된다.
3월에는 삼일절이 주말이라 대체휴일 하루 발생한다. 2월 연차를 아껴 총 3일 연휴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다.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4월과 달리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금), 어린이날 5월 5일(화) 사이인 4일(월)에 연차를 쓰면 5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주말인 5월 24일(일)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에는 대체 휴일이 적용돼 사흘간의 연휴가 생긴다.
6월에는 현충일(6일)이 토요일이라 연휴 효과가 없고 7월도 공식 공휴일이 없다.
8월에는 광복절(15일)이 토요일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14일(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나흘을 쉴 수 있다.
2026년 추석은 9월 24일~26일로 목~토요일이다. 뒤에 일요일이 붙어있기 때문에 추석연휴 시작 전인 23일 (수요일)에 연차를 쓰면 5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추석 다음주도 개천절로 연휴가 생긴다. 개천절은 3일(토요일)로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도 연휴 시작 전 2일(금요일) 연차를 쓰면 나흘을 쉴 수 있다.
11월은 공휴일이 없고 12월은 성탄절(25일)이 금요일이라 남은 연차가 있다면 앞뒤로 붙여 소진해 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올해처럼 최장 10일에 달했던 초장기 추석 연휴는 2044년에나 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시에는 10월 7일(금) 하루만 쉬면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 사이에는 “무조건 버텨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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