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몰랐다"…카드 부가서비스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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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수수료를 낸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카드 회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씨/부가 서비스 가입자 가족 : 카드론, 리볼빙을 쓴 경우에는 원금 자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부과해서 수수료가 5백 원, 5천 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몇십만 원대로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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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수수료를 낸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카드 회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지난해 초 3천5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은 뒤, 정체 모를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매달 카드 이용 금액의 0.35%를 수수료로 내면, 사망이나 질병, 큰 사고의 경우 신용카드 채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보험 성격의 서비스였습니다.
[카드 부가 서비스 가입 권유 녹취 (지난 2015년) : 총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면 3,500원 정도 부과되시고요.]
10년 가까이 매달 몇백 원씩, 몇천 원씩 빠져나갈 때는 몰랐는데, 카드론을 받고 난 뒤에는 한 달에 17만 원의 수수료를 떼갔습니다.
[오 씨/부가 서비스 가입자 가족 : 카드론, 리볼빙을 쓴 경우에는 원금 자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부과해서 수수료가 5백 원, 5천 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몇십만 원대로 늘어나는….]
송 모 씨도 이런 부가 서비스 수수료를 14년간 납부해 왔다는 걸 알고, 지난 4월 490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이 이뤄진 것도 알게 됐습니다.
[송 씨/민사소송 제기 :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그때는 인지가 잘 안 된 것 같고 제가 네네, 해서 가입했다는데 14년간 문자나 전화가 아무것도 안 와서 내가 몰랐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신용 카드사들은 이런 채무 면제 또는 유예 서비스가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는 당국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016년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신규 가입 중단 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77만 명이나 가입돼 있습니다.
이 기간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1조 2천억 원인데, 가입자에게 면제해 준 카드 대금은 2천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해서 인지하게 했어야 한다, 편의주의적 방법을 썼다면 회사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최장 15년간 자신도 모르게 6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 온 신용카드 회원 17명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방민주)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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