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비자 피해 속출하는데···5년간 방치된 넷플릭스 약관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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