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학원서 풀었는데"…시험문제 팔아넘긴 교사 142명

정인지 기자 2025. 10.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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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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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교육대전환 포럼,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6.18.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 사립교원 88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이고 사립교원은 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외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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