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이혼은 추석 다음달과 그 다음달에 급증한다”는 속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최정석 기자 2025. 10.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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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는 "추석 연휴 다음 달과 그 다음 달 이혼이 급증한다"는 속설이 있다.

부부들이 추석 연휴에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이유로 다툰 뒤,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을 하려던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날처럼 연휴가 긴 달에 법원이 문을 닫아 접수를 못 하고,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접수를 하게 된 것일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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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협의이혼 접수건수 분석
추석 대비 다다음 달 이혼 접수건수 증가
하지만 월평균보다 3% 많은 수준
“착시현상...연휴 때 접수 못 해 이월 된 것”
일러스트=챗GPT 달리3

법조계에는 “추석 연휴 다음 달과 그 다음 달 이혼이 급증한다”는 속설이 있다. 부부들이 추석 연휴에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이유로 다툰 뒤,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비즈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법원에 접수된 ‘월별 협의이혼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속설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2020년(10월)을 제외하면 추석 연휴는 9월에 있었다. 월별 협의이혼 접수건수를 보면 2022년과 2024년 9월 대비 10월 건수가 늘었고 11월에도 전월 대비 증가했다. 2020년, 2021년, 2023년에는 추석 연휴 다음 달에 접수 건수가 전월 대비 늘었다가, 그 다음 달 소폭 줄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과 그 다다음 달을 비교하면 최근 5년 간 매번 늘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 포함 3개월 평균은 그해 월 평균보다 3~4% 정도 많은 수준이었다. 2024년 9~11월 접수건수는 평균 6622건이었는데, 2024년 월 평균(6842건)보다 3% 많다. 이는 2020~2023년으로 확대해봐도 마찬가지다. 3% 정도 늘어난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설날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2020~2024년 설 연휴가 있었던 1~2월 협의이혼 접수건수는 그 이후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설날을 포함한 3개월 평균은 그해 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조계에선 ‘추석 직후 이혼 증가’ 라는 속설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을 하려던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날처럼 연휴가 긴 달에 법원이 문을 닫아 접수를 못 하고,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접수를 하게 된 것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1년 가운데 이혼이 다른 달보다 적은 때는 언제일까. 최근 5년 중 4년(2021~2024년)간 12~1월 협의이혼 접수건수가 그해 월 평균보다 적었다. 이명진 법무법인 중용 변호사는 “연말·연초에 이혼 상담 건수가 줄고, 그때 첫 상담을 받아도 두 세 달쯤 후에 다시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새해 전후부터 이혼 문제로 법원에 들락거리기 싫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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