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늘었는데, 정부 대신 지급 ‘뚝’
소송 제기용 확인서는 25% 늘어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서류 발급 건수가 1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본래 취지인 ‘생계 조기 지원’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동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발급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1만 42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2634건)보다 37.1% 감소했다.
반면 올해 1~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 34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체불 피해가 확대됐는데도 대지급금 이용은 줄어든 셈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4월 부정수급 방지를 이유로 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사업주 진술과 일부 증빙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4대 보험 서류 ▲국세청 신고 ▲6개월 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이나 이주노동자는 증빙이 어려워 대지급금 수령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송으로 눈을 돌리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발급된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는 2만 322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5.2% 증가했다. 강 의원은 “생계가 걸린 임금 체불 문제를 소송에 의존하게 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보완은 필요하지만, 이용 감소만을 이유로 요건을 완화하면 부정수급 등 제도 남용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근 기록이 남은 메신저 등 비공식 자료도 근로감독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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