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팔지꼰' 남편 "짧은 만남도 바람인가?"…위자료 앞에서 '동공 지진'

김유진 기자 2025. 10. 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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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를 자주 만나며 바람을 일삼은 남편이 위자료 책정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채팅 앱을 통해 짧은 만남을 주로 해온 남편은 "몰랐다. 이미 바람피웠으니 바람 횟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남편의 바람 횟수가 위자료 책정, 재산 분할에 중요한 요소가 되자 남편은 "사실혼 때 포함해서 4~5번의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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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편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를 자주 만나며 바람을 일삼은 남편이 위자료 책정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박성현, 이수진 부부의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남편의 유책 사유는 외도 문제였다.

법률 상담을 받는 '지팔지꼰' 부부.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이에 대해 남편의 변호를 맡은 박민철 이혼 전문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횟수와 위자료와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채팅 앱을 통해 짧은 만남을 주로 해온 남편은 "몰랐다. 이미 바람피웠으니 바람 횟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상관이 있다. 위자료 책정할 때도 보면 부정행위, 외도의 경우와 횟수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퀵 배달을 하는 남편에게 "오토바이 타시잖아요. 오토바이에 이성을 태워주는 관계도 법적으로는 바람이고 이혼의 사유인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남편의 바람 횟수가 위자료 책정, 재산 분할에 중요한 요소가 되자 남편은 "사실혼 때 포함해서 4~5번의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다.

한편 '지팔지꼰' 부부는 혼인 전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도 결혼을 감행해 '지 팔자를 지가 꼬았다'라는 약자가 별명으로 붙었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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