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년 생활임금 1만2121원···月 253만 원 지급

박시진 기자 2025. 10. 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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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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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전경. 사진제공=서초구
[서울경제]

서울 서초구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다. 서초구는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전년(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으로, 7월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1801원(17.5%) 높은 수준이다.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53만 3289원이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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