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에도… ‘지역의사제’ 꺼내든 정부
‘근무 조건’ 의대생 별도 전형
연천 등 도내 의료 취약지 영향
복지부 “논의중… 협의후 추진”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에도 연천군과 가평군 같은 의료취약지역이 있어 향후 지역의사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전형을 통해 의사를 뽑는 개념이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도내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는 가평군과 양평군이다. 소아청소년과까지 6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내 소아청소년과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지역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 분류한다.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과 양평군은 지난해 기준 A등급 분만 취약지이기도 하다. 분만실까지 6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고, 60분 내 분만실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도내 공중보건의사가 지난 2023년 224명에서 지난해 183명, 올해는 15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등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도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다”며 “(도심 지역의) 의사들이 지역으로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의 핵심인 의무복무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줘야 하는데 무조건 지역에서 근무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지역의사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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