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해 1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와, 남자친구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아름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9월 16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상당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특히 방송 중 발언이 이뤄진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름과 함께 기소된 모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1년 만에 팀을 탈퇴했으며, 2019년 2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2023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한 그는 현재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힌 상태다. 결혼 생활 당시 아름은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전 남편은 이에 맞서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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