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여행갔다 황당한 '체포'‥알고보니 검찰 실수

신재웅 2025. 10.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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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캄보디아로 단체 관광을 떠났던 60대 여성이 현지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범'으로 몰려 체포구금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검찰이 실수로 동명이인인 수배범 대신 피해자의 영문성명과 여권번호를 적어 수배를 요청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60대 여성 박 모 씨는 앙코르와트 관광을 위해 친구 5명과 캄보디아를 찾았다 시엠립 공항에서 이민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사유는 인터폴 적색수배, 수배를 한 곳은 한국 검찰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지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고, 확인 결과 수배범은 박 씨와 동명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발단은 검찰의 수배 요청 공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외교부를 거쳐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보낸 검거 요청 공문에, 수배범 대신 피해자인 박 씨의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를 잘못 적어 발송한 겁니다.

두 사람은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았지만 영문 이름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이민수사국은 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박 씨를 체포해 구금했던 겁니다.

외교부가 동명이인임을 입증하는 검찰 지문자료를 넘겨받아 캄보디아 당국으로 전달하고 나서야 박씨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도피사범으로 몰려 체포 다음날 300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수도 프놈펜의 경찰청 정보국으로 압송됐다가 겨우 석방된 겁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검찰이 본인들의 실수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국민들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관련해서 저는 전수조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관장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과 함께 감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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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임혜민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368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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