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눈’ 단속, '왕눈이 스티커' 권장?… 자동차 부착물 단속 기준은

최진규 2025. 10. 9.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 위에서 눈길을 끄는 튜닝 등화 중 하나인 일명 '악마의 눈'이 법적 단속 대상인 반면, 단순 장식이나 반사 스티커 형태의 '왕눈이 스티커'는 오히려 교통안전 측면에서 권장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반면 '왕눈이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는 반사재가 사용되는 장식적 요소로, 명백히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등화 부위에 부착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는 부착물로서 권장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눈길을 끄는 튜닝 등화 중 하나인 일명 '악마의 눈'이 법적 단속 대상인 반면, 단순 장식이나 반사 스티커 형태의 '왕눈이 스티커'는 오히려 교통안전 측면에서 권장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외견은 비슷할지 몰라도, 법적 기준과 단속 여부는 크게 다르다.
 
9일 온라인에서 5만 원가량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화물차용 전면부착 '악마의 눈' 패널의 상품 예시.

불법 등화로 분류되는 '악마의 눈'은 법적 위험이 상당하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불법튜닝 단속 사례 중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만5천323건의 위반사항 중 '불법 등화 설치'는 3천228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규정은 자동차 등화장치를 백색 또는 황색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되지 않은 색상이나 광원 변경은 불법 튜닝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9일 오전 화물차의 전방에 부착된 '왕눈이 스티커'가 앞 차량의 룸미러에 비춰지고 있다. 최진규기자

반면 '왕눈이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는 반사재가 사용되는 장식적 요소로, 명백히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등화 부위에 부착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는 부착물로서 권장된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 2020년 직접 개발한 '왕눈이 스티커'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권장되는 안전장치 중 하나다. 반사재를 사용해 야간에도 차량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후방 추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고속도로 현장에서 합동으로 불법 튜닝 단속을 벌이는 고속도로순찰대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사 등(단속반)에 따르면 '악마의 눈'이 탈부착이 쉬운 구조인 탓에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경우, 안전벨트 단속까지 방해할 소지가 있다.

단속당국 관계자는 "전기를 이용해 빛을 내는 장치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며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 앞·뒤 차량과의 제한된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일으켜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악마의 눈'은 단속 강화와 함께 형사처벌 위험까지 따르는 반면, '왕눈이 스티커'는 안전운전을 돕는 작은 장치다. 법과 안전의 경계는 얇지만 분명하다. 운전자의 선택이 도로의 안전 수준을 결정한다.
 

최진규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