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눈’ 단속, '왕눈이 스티커' 권장?… 자동차 부착물 단속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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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눈길을 끄는 튜닝 등화 중 하나인 일명 '악마의 눈'이 법적 단속 대상인 반면, 단순 장식이나 반사 스티커 형태의 '왕눈이 스티커'는 오히려 교통안전 측면에서 권장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반면 '왕눈이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는 반사재가 사용되는 장식적 요소로, 명백히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등화 부위에 부착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는 부착물로서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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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화로 분류되는 '악마의 눈'은 법적 위험이 상당하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불법튜닝 단속 사례 중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만5천323건의 위반사항 중 '불법 등화 설치'는 3천228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왕눈이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는 반사재가 사용되는 장식적 요소로, 명백히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등화 부위에 부착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는 부착물로서 권장된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 2020년 직접 개발한 '왕눈이 스티커'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권장되는 안전장치 중 하나다. 반사재를 사용해 야간에도 차량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후방 추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고속도로 현장에서 합동으로 불법 튜닝 단속을 벌이는 고속도로순찰대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사 등(단속반)에 따르면 '악마의 눈'이 탈부착이 쉬운 구조인 탓에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경우, 안전벨트 단속까지 방해할 소지가 있다.
단속당국 관계자는 "전기를 이용해 빛을 내는 장치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며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 앞·뒤 차량과의 제한된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일으켜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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