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8종 내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김영희 2025. 10. 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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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10일 오전 9시부터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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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등 주요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지난달 29일 춘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 서비스 일시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방도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10일 오전 9시부터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총 8종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단순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일사편리 복구로 인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화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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