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신호위반 트럭에 치인 부부…임신부·태아 숨져

양희문 기자 2025. 10.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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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호위반 트럭에 치인 20대 임신부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부부를 쳤다.

이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으로, B 씨는 간호사인 A 씨의 퇴근길을 마중 나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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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임부 중환자실 근무하던 간호사…헌혈유공장 수상도
경찰, 트럭 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 News1 신웅수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달 10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호위반 트럭에 치인 20대 임신부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부부를 쳤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숨졌다.

A 씨 배 속에 있던 17주 된 태아도 사고 당시 숨졌으며, B 씨도 중상을 입었다.

이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으로, B 씨는 간호사인 A 씨의 퇴근길을 마중 나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매년 헌혈을 하며 피를 나눈 공로를 인정받아 헌혈유공장을 수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 기사 C 씨는 "다른 차를 주시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C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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