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살인 금지하는 국가가 사형으로 생명권 부정하는 건 모순”

이호준 기자 2025. 10.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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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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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며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판 가능성에 따른 사형집행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그는 “1975년 사형집행 이후 2007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그 생명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약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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