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스마트금융]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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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는 휴대전화로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상품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일단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금융사기범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직접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또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손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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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는 휴대전화로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상품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ㄱ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메시지에 있던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해 집 주소를 입력했다. 하지만 이후 도착한 택배는 없었다.
ㄱ 씨가 받은 택배 문자는 금융사기범이 유포한 것이었다. ㄱ 씨는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
이처럼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추석 선물 할인쿠폰 지급 △지인 경조사 관련 안내 등으로 속이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일단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금융사기범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직접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이에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먼저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또 본인인증,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법정 신분증 사본 등 전송을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은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ㄱ 씨처럼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전화상담실이나 근처 영업점을 찾아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계좌로 송금한 경우라면 즉시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전화상담실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손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지 않더라도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의심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이 의심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호나라'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후 채널 창에서 '스미싱' 클릭 후 의심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하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유선 118)에 연락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잘 모르는 전화와 문자에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또 연로한 부모님과 주변 지인에게 잘 설명해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김동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