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따라잡은 AI 영상 제작 앱 ‘소라’…저작권 무법지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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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에이아이(AI)의 생성형 영상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소라'(Sora)가 출시 일주일 만에 챗지피티의 다운로드 기록을 깨며 인기몰이 중이다.
오픈에이아이의 자체 소셜미디어 출시와 함께 타 플랫폼에도 에이피아이를 개방해 생성형 영상 시장 장악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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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에이아이(AI)의 생성형 영상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소라’(Sora)가 출시 일주일 만에 챗지피티의 다운로드 기록을 깨며 인기몰이 중이다. 이와 함께 생성형 영상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은 8일(현지시각) 소라가 출시 첫주인 9월30일~10월6일(현지시각) 62만7천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해 챗지피티의 기록(60만6천건)을 넘어섰다고 앱 정보 업체 ‘앱피겨스’의 수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소라는 오픈에이아이의 영상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소라’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 소라에는 기존 모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인공지능 ‘소라2’가 적용돼 있다.
오픈에이아이는 개발자 행사인 ‘데브데이 2025’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 소라2를 다른 플랫폼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에이피아이(API,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도 지난 6일 공개했다. 오픈에이아이의 자체 소셜미디어 출시와 함께 타 플랫폼에도 에이피아이를 개방해 생성형 영상 시장 장악에 나선 셈이다.
다만 이같은 오픈에이아이의 행보에 지적재산권(IP)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인공지능 모델 소라 출시 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포켓몬스터’ 등 기존의 유명한 창작물의 콘셉트을 차용해 만든 영상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에이아이의 저작권 정책이 창작자 보호를 뒷전으로 두고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에이아이는 현재 생성형 서비스 활용을 통한 영상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저작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생성을 막는 저작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디즈니,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영화협회(MPA)는 지난 6일 누리집에 “소라2 출시 이후 회원사들의 영화,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오픈에이아이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에이아이 최고경영자(CEO)는 저작권 논란에 대해 “일부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누는 모델을 곧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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