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의혹 다룬 ‘김현정의 뉴스쇼’ 방통위 제재는 위법”

작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언급한 CBS 라디오 방송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법정 제재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B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작년 2월 2일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등 정치 현안을 다루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언급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언주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등 발언을 했다.
방통위의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같은 해 4월 ‘김건희 특검법 등 전 국민 관심사가 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반박을 다루지 않은 것은 선거방송에서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5월 제재 처분을 내렸다. CBS 측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주의’로 한 단계만 낮췄고, CBS는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방심위 심의·제재 대상인 ‘선거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며 CBS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은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을 다룬 것일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발언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주제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선방위 설치·운영 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각종 정치 현안을 언급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은 모두 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방통위 주장대로면 어떤 방송이 심의·제재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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