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혼하고 보니 자녀가"…국제결혼업체 17.7% 법령 위반

이해람 2025. 10.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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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거짓 광고' 등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의원은 "거짓·과장 광고로 결혼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향후 이주배경청소년 등 자녀 돌봄과 교육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결혼중개업체의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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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개 업체 점검 결과 17.7% 법령 위반 적발
신상정보 미제공·거짓 광고 등으로 영업 정지
중개업체 통한 결혼은 3년 동안 1.5배 급증
김용태 "이주배경청소년 어려움 생길 수도"
"모니터링·교육 강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거짓 광고' 등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들이 예비 남편에게 자녀가 있음을 숨기는 등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서다. 결혼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피해가 당사자는 물론 이주배경 청소년 등 자녀에게도 대물림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384개 국제결혼 중개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개(17.7%) 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 55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중 43회가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등록취소는 8회, 과태료 처분은 4회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로는 '신상정보 미제공(17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짓·과장 광고(14건)'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계약서 작성 위반 △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업체를 통해 성사된 결혼은 총 986건이었지만 2023년 1342건, 2024년 1452건으로 1.5배 가량 급증했다. 업체도 2022년 347개 업체가 등록돼 있었지만 2023년 384개, 2024년 419개로 증가했다.

업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의 혼인 경력 등을 제공받지 못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고, 자녀에 대한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에도 부침이 생겼다. 자녀가 있거나 이혼 이력이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여성들도 있었다.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광고 모니터링 강화 △행정 조치 확대 등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입국 및 체류' 교육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기도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 업체가 표준약관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유형별 피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김용태 의원은 "거짓·과장 광고로 결혼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향후 이주배경청소년 등 자녀 돌봄과 교육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결혼중개업체의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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