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만여 명에 6000억 사기’ 화장품 다단계 일당 1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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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만여 명으로부터 수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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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화장품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만여 명으로부터 수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화장품 판매로 수익을 내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약 6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1년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 서민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수사 협조를 통해 이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했다"며 "현재 피해자 환부(還付·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려줌. 또는 그런 일)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협력해 다수·다액 피해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범죄 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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