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여의도 면적 92배… 4년새 필지 20% 증가

정인선 기자 2025. 10. 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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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약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290만㎡)의 92배 규모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지난해 19.6% 증가한 18만 8466필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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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약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290만㎡)의 92배 규모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지난해 19.6% 증가한 18만 8466필지로 집계됐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 5334만㎡에서 2024년 2억 6790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도 31조 4000억 원에서 33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였다.

면적만 놓고 볼 때, 미국인이 총 1억 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 보유 토지는 6만 2733필지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 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상업용지(1만 3059필지), 단독주택(1만 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중국인의 위법 의심 행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314건이 중국인이었고, 2023년 조사에서도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로 확인된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외에도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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