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광천 재개발,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사업성 개선’ 기대
내년 하반기 착공·2029년 말 완공 목표

3조원 규모의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구역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높이 제한과 건물 간격 등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돼, 10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9일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24만3649㎡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에서 첫 사례로, 서울·세종·울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창의형 건축도시' 도입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 아파트 구조에서 벗어나 다층·다형 스카이라인과 개방형 단지 설계가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일조권 확보를 전제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인동거리(건물 간 최소 간격)를 완화했다.
일부 단지는 층수를 33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인동거리를 기존 아파트 높이의 0.8∼1배에서 0.7∼0.8배로 줄였다.
이로써 고층과 중층이 어우러지는 입체적 도시경관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
광천동 재개발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4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4월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층수를 높이는 변경안을 제출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서구청, 조합과 함께 도로 확장 및 교통대책, 시민아파트 보존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광천동 일원에는 향후 최고 45층, 약 5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공원, 복합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은 올해 안에 철거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추진 동력이 생겼다"며 "세대수를 줄이고 건물 간격을 넓혀 개방감 있는 단지를 구현하는 등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심 경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