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형 집유 확정
이선명 기자 2025. 10. 9. 09:44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의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 형이 확정됐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아름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름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남편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폭로한 뒤 자살 시도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남편은 경찰 수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 남편은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했고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또한 진행했다.
법원은 아름과 함께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불구속된 모친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다. 2019년 10월 2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이후 이혼과 함께 SNS에서 폭로전을 지속했고 이 와중에 지난해 12월 새 연인을 공개하며 재혼을 선언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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