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재산 숨기는 체납자들… 국세청 "콜드 월렛도 추적"

장재진 2025. 10. 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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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주요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는 국세청이 코인 거래소에 계정 조회를 요청해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오프라인으로 은닉이 의심될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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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보편화로 악용 사례 속속
거래소에 체납자 코인 현황 조회해 압류
오프라인에 보관 땐 압수수색 통해 확보
4년간 1만4140명에게서 1461억 징수
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가 주요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익명성에 기반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소유자 추적이 까다로운 탓이다. 과세당국은 별도의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동원해 재산 은닉 시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년 전 120만 명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올해(6월 말 기준) 1,077만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6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코인이 보편적인 투자 수단으로 안착한 셈이다.

코인이 대중화하면서 부작용도 생겼다.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코인이 쓰인 것이다. 코인은 초기에 과세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전까지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1년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5,741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712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인 거래소 빗썸의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는 국세청이 코인 거래소에 계정 조회를 요청해 이뤄진다. 국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에 따른 것이다. 조회 결과 체납자가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소는 계정을 정지시키고, 국세청이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한다. 이후 즉각 시장가로 매각돼 체납액 징수에 쓰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140명으로 징수액은 1,461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체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다.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만큼 해외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체납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상 한국과 징수 공조가 이뤄지는 나라는 74개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빠져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사업자나 개인 지갑(코인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78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가 코인을 '콜드 월렛' 형태로 보관하면 은닉 재산 추적은 더 어려워진다. 콜드 월렛이란 해킹 위험을 막기 위해 하드 디스크 등 오프라인 저장 매체에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코인은 실상 현금이나 금괴와 다를 바 없어 소유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오프라인으로 은닉이 의심될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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