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술 먹고 운전 가능"…사망사고 낸 뻔뻔한 운전자 결국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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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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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웃도는 0.155%

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다.
친구 B씨는 "너를 믿는다"며 A씨를 말리기는커녕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동석했다.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A씨는 재판에서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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