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술 먹고 운전 가능”…소주 10병 나눠마시고 사망사고 낸 운전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판결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062149892pubp.png)
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다.
친구 B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를 부추기고 음주를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빵을 토스트하기 전 반드시 얼려야 하는 놀라운 이유
- 인공 감미료 음료, 간 관련 사망 위험성 ‘설탕 음료’보다 높다
- “귀경길 후면 단속카메라 찍혔을라” 적발 폭증…경기남부서 13만건 걸려
- 연휴보다 취업…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앞두고 대규모 채용
- 박범계는 왜 이진숙 체포한 경찰을 비판했나?
- 금·‘디지털금’ 비트코인, 동반 사상 최고가…불붙은 ‘에브리씽 랠리’
- “화살+로봇=금빛과녁”…정의선 ‘양궁 사랑’ 빛난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이자Car야]
- 소방공무원 수험생 5만여명 개인정보 유출됐다…‘119고시’ 해킹 의심
- 우울증 유발, 뇌 속 새로운 기전 찾았다…‘당사슬’ 변화로 시작
- 사상 최고가 행진 금 값…4000달러 뚫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