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회사 그만둬도 '딱 한 번' 구직급여 지급 추진
[앵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지원할 계획인데, 급여를 노리고 일부러 회사를 그만두는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비자발적 이직과 달리 평생 한 번으로 제한할 거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자까지 구직급여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증가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20대 청년 인구는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해마다 만 명가량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20대 100명 중 6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쉬었음' 청년 대다수인 70%는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구직 의지를 접지 않고 새 직장을 구하는 데 구직급여가 '동아줄'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0일) :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물론, 구직급여를 목적으로 일부러 회사를 그만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규모는 역대 최고인 322억 원에 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정부가 대상과 요건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을 막을 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윤다솔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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