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방해 수사, 추석 이후 속도내나…'추경호 행위' 입증할까
추경호 측 "경찰 봉쇄 탓에 표결 참여 불가능"
특검, 국민의힘 의원 4명 참고인 조사 마쳐

내란특검이 '국회 표결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긴 추석 연휴 이후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포함한 본격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행적과 의사 결정 과정을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실제로 표결 방해로 이어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공지해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해 불법한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에 나섰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동훈 전 당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메시지 혼선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고픈 의원들이 아쉬움을 표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표결 방해'가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당시 경찰의 국회 진입 통제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는 자정을 넘겨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옮긴 세 번째 결정인데, 이는 경찰의 봉쇄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법률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통제하던 경찰은 오후 11시 6분쯤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오후 11시 37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쯤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처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지,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를 갖고 표결을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혼선을 초래했다면 소위 '편면적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정신적·물리적으로 돕는 행위로, 정범이 조력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불법한 계엄 유지에 조력한 인사들에게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을 먼저 조사하며 계엄 당일 밤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특검은 당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호·김희정·서범수·김용태 의원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추진했지만,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서 다소 지체됐던 수사 흐름도 정돈되는 모습이다. 특검은 불출석 의원들의 비공개 출석을 설득하는 한편, 다른 객관적 진술과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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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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