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족쇄’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금지, 이제는 풀어달라”
전국 60여개 비회원제 골프장, 관련 규제 삭제 의견서 제출
규제 페지시 수 조원 세수 증가 효과…재산세율,비회원제 0.7%·회원제 4.0%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d/20251009050149460tlwi.jp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30년전인 1990년대 ‘골프 대중화’를 위해 금지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금지는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의 원칙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비회원제보다 6배가량 더 높다는 점에서 수 조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9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규제는 1994년 ‘골프 대중화’를 명분으로 도입,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은 금지하고 있다. 당시에는 국내 골프장의 80%가량이 회원제로 운영돼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나온 규제다.
그러나 현재는 비회원제와 회원제 비율은 7:3(2025년 기준)으로 비회원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띠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국내 비회원제(대중형 포함) 골프장은 372개에 이른다. 회원제 골프장은 153개으로 비회원제의 절반이하로 집계됐다. ‘골프의 대중화’라는 규제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다.
골프업계에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금지는 기업 자유 침해와 경영난 심화를 가중하고 있는 규제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회원제를 운영하는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과 연회비 수입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초기 투자금과 운영비를 대부분 금융 차입에 의존해야 한다.
골프장경영협회와 비회원제 골프장 7곳은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제(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을 회원제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수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60여 개 골프장 사업자도 비회원제에서 회원제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또한 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23년 1월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제·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분리 개편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그린피를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그린피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제에는 종부세 1~3%와 골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의 30%씩 부과된다. 대중형 골프장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5~0.7%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프리미엄 퍼블릭’을 표방한 골프장 상당수가 비회원제를 택했다. 고급 서비스와 뛰어난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종부세 등이 현실화하자 대부분 골프장은 ‘고사(枯死)’ 위기를 맞았다. 골프장 부지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수십억원대 종부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이 증가힐 경우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골프장 분류 체계 개정안 시행 1년 전인 2021년 전국 대중제 골프장들의 세금 감면액은 약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체계 분류 이후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감면액이 수 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온다. 비회원제골프장 재산세율 0.7%인 반면 회원제골프장 재산세율 4.0%를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 자치재정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고급 대중제를 앞세운 비회원제 골프장이 존립 위기를 맞으면서 회원제 골프장 전환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은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의 그린피 규제를 받는 ‘대중형’, 그린피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1~3%)와 개별소비세 등을 내야 하는 ‘비회원제’로 나뉘었다.
경기 악화에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더해지자 비회원제 골프장들에서는 생존의 카드로 회원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제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회원제로 전환, 회원권 분양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여개 비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제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0월 13일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 제한 규제 삭제를 입법 예고한 후 제한 규정의 재검토를 올해로 연장한 상태다.
충남 비회원제 한 골프장 관계자는 “비회원제는 이미 회원제와 비슷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고급 회원제 골프장 수요를 충족하고 고급·중급·보급형 골프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회원제 골프장 한 관계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금지는 이미 도입 목적을 상실했고, 오히려 산업 발전과 국민 여가 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족쇄가 됐다”면서 “차라리 회원제 전환을 원하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에 아마추어 골프선수 육성을 위한 연습라운드 보장 등을 요구해 골프산업 발전과 선수 육성을 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가 목적을 잃으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의 원칙”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검토가 아니라, “상식적인 결정” 하나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금지 규제는 시대에 맞게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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