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사촌오빠예요"···친족 성범죄 5년간 무려 '2000건'

김도연 기자 2025. 10.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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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족이나 친척 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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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최근 5년간 가족이나 친척 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8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92건이 접수됐다.

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275건(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기소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는 111건(54.4%)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불기소된 사건은 매년 20% 미만이었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건수는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올해 1∼7월 38건(18.6%)이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가 많고, 가족 내 범행 특성상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은폐형 범죄’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강간치사죄는 25년, 강간치상죄는 15년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돼 피해 사실이 수년 후 드러나면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미성년 대상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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