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 제공 및 위증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권지혜 기자 2025. 10.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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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동물수목장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약 전 B씨에게 동물수목장지가 편법,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시설물 유무는 매매에서 중요한 사항인데도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계약 전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허가가 잘 안 난다고 말해 현재 시설은 합법인 것처럼 강조하며 매수를 권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