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 및 종업원 폭행한 30대 중고차딜러 실형

권지혜 기자 2025. 10.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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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유리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중고차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갈미수, 재물손괴등재범, 폭행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올해 3월에는 금품을 요구하고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미 폭렴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