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에 칼부림⋯'송도 패싸움' 주범, 징역 17년 확정

김효진 2025. 10. 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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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 끝에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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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 끝에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8일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거리에서 B씨 등과 함께 40대 남성 C씨 일행과 패싸움을 벌이다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등 공범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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