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사촌오빠”…친족 성범죄 5년간 2000건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10.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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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새 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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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은 공소시효 적용
미성년 대상 공소시효 폐지 논의 지지부진
친족간 성범죄 [사진 = 연합뉴스]
친족 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새 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8일 박준태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4건에서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이 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재판에 넘겨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275건(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기소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였다.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각하를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매년 20% 이하였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을 보였다.

미성년 대상 친족 성폭력 법률안 모두 국회 상임위 계류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기념관 기둥에 ‘성범죄 OUT’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연합뉴스]
친족간 성범죄는 미성년자일 때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강간죄는 10년, 강간치사죄는 25년, 강간치상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공소시효가 적용돼 범죄 사실이 늦게 드러날 경우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도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미성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를 늘리는 내용인데 문제는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라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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