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친족 성폭력 2000건 달해···매년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은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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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0%대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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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소율은 매년 50%대를 보였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이다. 올해(1~7월)는 192건이 접수됐다.
친족간 성범죄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매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기소된 건수 및 기소율은 2021년 275건(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 55.6%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기소율은 54.4%)됐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0%대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친족간 성범죄 사건 중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이다. 올해(1∼7월)는 38건(18.6%)으로 매년 20% 미만이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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