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카카오 등 13곳, 육로 연결된 섬에도 추가배송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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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들에게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 13곳이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 13곳은 인근 섬과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를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는데 쇼핑몰이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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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3곳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이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다.
연륙도서는 교량, 방파제, 터널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말한다. 온라인 쇼핑몰 13곳은 인근 섬과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를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의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는데 쇼핑몰이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소재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현대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등 12개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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