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배구조 개혁, '특정 인물 사장 만들기?' "공정한 경기장 재편"
"지배구조 논의, 왜 노조가 주도하나"에 "사측 법 개정 논의 참여 안 해"
"노조, 특정인물 사장 만들려고 개정 추진? 상당한 거리 있어"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8월26일 개정 방송3법이 시행된 이후 연합뉴스 내부에서 '법 개정이 안된 유일한 공영 언론사'라며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일각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것을 두고 '특정 인물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특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은 연합뉴스를 정치권력의 영향권에서 자유롭게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게 취지로, 실현될 경우 사장 선임 절차는 후보자 어느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발행된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의 특보는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10문10답>을 통해 뉴스통신진흥법(이하 진흥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보는 지난 9월8일 특보 이후 두 번째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내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해당 특보에서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현 지배구조를 정하고 있는 진흥법은 제정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고, 그 사이 구성원들의 세대는 교체됐다”며 “그간의 논의와 진흥법 개정 시도를 경험한 구성원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은 당연한 것이지만 새로 입사한 구성원들에게는 궁금증의 대상이 됐다”며 노조가 자주 받는 질문을 추려 답하는 형식으로 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알렸다.
연합뉴스 최대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이고 진흥회는 이사진 7인(임기 3년, 1차례 연임 가능)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정부가, 3명은 각각 국회의장과 여·야당이, 나머지 2명은 각각 신문협회·방송협회가 추천하며 이들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신문협회·방송협회가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하면 5명을 모두 정치권이 추천하는 셈”이라며 “이렇게 임명된 진흥회 이사진의 영향력은 연합뉴스를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사장을 추천하고 선임할 수도 있다. 결국 정치권과 결탁한 인물이 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권의 향배에 따라 불공정보도, 사내 민주주의 후퇴, 경영난, 근로조건 악화 등의 폐해를 낳게됐다”고 지적했다.
사장 선출 방식 문제에 대해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2005년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이래 오늘 날까지 8명의 사장이 임명되었지만 매번 개인의 능력이나 비전을 보기보다 정치권의 낙점을 누가 받았는지 살피는 게 일상이 되었다”며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으면 사장이 될 수 없는 구조”라 전했다. 이어 “우선 진흥법에는 사장을 추천할 때 별도의 사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진흥회 정관에는 명시돼있지만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 실제 과거에 진흥회는 정관을 바꿔 사추위 위원 추천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시민 평가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 왜 노조가 주도하나”에 “사측은 법 개정 논의 참여 안 해”
특히 해당 노보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왜 노조가 주도하느냐”는 질문을 두고 “연합뉴스의 미래를 결정하는 논의는 당연히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현재 사측은 법 개정 논의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을 우려하며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는 노조가 특정인물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은 연합뉴스를 정치권력의 영향권에서 자유롭게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게 취지이며 실현될 경우 사장 선임 절차는 후보자 어느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장으로 재편될 것”이라 밝혔다.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정치권에 줄을 댄 특정인물이 사장이 되는 현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으로 일각의 목소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실제 노조는 2003년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20여년 간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사장선임 시민 참여 공개토론회 등을 전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진흥법을 개정한다면 들어가야 할 내용에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기능 수행을 공고히 하는 내용 △진흥회 이사진의 숫자를 늘려 현재 이사 절대 다수를 추천하는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 축소 △편집권 독립과 보도의 공정성을 법 조문에 명시하고 '임의규정', '권고사항'으로 남아있던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와 노사편집위원회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전환 △구독료와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예산 보전 안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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