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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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에 달했다.
발생한 환급금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을 찾지 못해 소멸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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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 변동에 따른 정산 환급과 이중 납부나 착오 등 과다 납부로 발생한 영수 환급으로 구분된다. 환급이 발생하면 우선 체납 여부를 확인해 미납 보험료를 충당하고, 잔여 환급금이 있을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 사유별로 보면 영수 환급이 2799억 원, 정산 환급이 3조3446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급 건수 기준으로는 영수 환급 219만4000건, 정산 환급 1289만4000건에 달한다.
발생한 환급금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을 찾지 못해 소멸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된다. 또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이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환급금 지급률은 모두 60%에 미치지 못했다. 또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안내(디지털 전자고지)의 열람률도 매년 하락해 현재 약 3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당연히 지급돼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환급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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