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빚 탕감하는 ‘새도약기금’…논란 딛고 재기 발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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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15년 전 남편이 '장사라도 해보겠다'며 김씨 명의로 받은 850만원 대출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박씨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남은 원금 일부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김씨와 박씨를 지원한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박근혜정부가 서민 부채를 구제하겠다며 출범한 기금이다.
장기간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에게는 은행권의 이자 환급과 저리 장기분할상환이 지원되고,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진 5년 이상 연체자는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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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업체에서 일하던 50대 박모씨는 타이어 가게를 차렸다가 경기 악화로 부도를 맞았다. 이후 박씨는 지인의 타이어 매장에서 일하며 창업 때 받은 대출금을 갚아 나갔지만 두 아이가 커가면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박씨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남은 원금 일부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약 30개월에 거쳐 원금 1600만원 중 절반가량을 갚은 시점이었다.

이재명정부도 최근 채무조정 제도인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한다. 대상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예상자는 113만명이다. 하지만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을 의식해 새도약기금에서는 감면 기준을 엄격히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연체 기간만으로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국세청·국토부·복지부 등 행정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을 일괄 심사한다. 기금의 소각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에 자산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사행성 업종이나 외국인 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기 장치’라는 점도 강조한다. 기금은 채무 소각과 함께 취업·복지 제도 연계를 병행하고, 장기 연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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