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범죄 5년간 2000건…기소율은 50%대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newsis/20251008121614834hiej.jpg)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새 20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이 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재판에 넘겨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였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재판으로 가는 셈이다.
반면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매년 20% 이하에 불과했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이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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