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5년간 2000건 육박…기소율은 50%대 그쳐

김희래 기자 2025. 10.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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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새 2000건 가량 발생한 반면 기소율은 매년 50%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이다.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을 웃돌았고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친족 간 성범죄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매년 5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소된 건수는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정도만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때 범행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족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성인이 돼서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이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려워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족 간 성범죄 사건 중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매년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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