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민원에 수사·징계 후 사망한 집배원… 法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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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배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민원과 수사, 징계를 받고 숨진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집배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22년 8월 A씨는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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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서 '견책' 징계도… 6개월 뒤 숨진 채 발견
"사회평균인 극복 못 할 상황 아냐" 인과 불인정

우편 배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민원과 수사, 징계를 받고 숨진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집배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2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광주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중인데도 임의로 대리서명하고 등기우편물을 배송했다. 이에 수차례 민원인 항의를 받았고, 고소도 당했다. A씨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와 우편법 위반 혐의에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월 전남지방우정청은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징계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22년 8월 A씨는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B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원 발생 책임이 A씨에게 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B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2개월 전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큰 모욕감을 느꼈고, 민원인이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 악화했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심리적으로 위축돼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사회평균인으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우울증에 관한)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끝내 자살로 나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그전까지 나타난 증상들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발병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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