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 돌려내"…송도서 패싸움한 40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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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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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습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거리에서 B 씨 등과 함께 40대 남성 C 씨 일행과 패싸움을 벌이다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C 씨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C 씨 사무실 인근을 찾아 불러낸 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A 씨는 “본인에게 지급된 코인이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했고, C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A 씨와 C 씨 일행 간 패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일행은 C 씨 일행을 칼로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얼굴과 옆구리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2명에게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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