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등 운수 자격 취소 통보 최근 6년간 780건 달해

임소연 기자 2025. 10.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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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교통안전공단 국감 자료 분석
성범죄 44% 마약 19.5 % 강력범죄 15%
지자체, 자격 취소 조치 늦장 사례도 발생
"승객-운전자 밀접, 취소 집행 즉각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성폭행·마약·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운수종사자에 교통안전공단이 운수 자격 취소 통보를 한 사례가 최근 5년 8개월 간 7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 운수 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 통보가 이뤄진 건 수는 총 780건이었다.

최초 통보 이후로도 자격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재차 자격 취소 대상임을 통보한 지연 통보 건 수도 1천404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성폭력처벌법·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가 44%(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 복용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19.6%(153건)로 뒤를 이었다. 살인·약취·특수강도·특수강간 등을 포함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또한 15%(119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은 9.7%(76건)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범죄조회 경력을 통보받으면 즉시 자격을 취소해 범죄 전력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죄 경력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매달 재통보한 건수가 최근 6년간 1천404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자격 취소 미이행 명단을 직접 지자체에 재통보하고 있지만, 지연 통보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2년 153건에서 2023년 406건, 2024년 339건으로 외려 늘었으며, 최근 6년 간 지연 통보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 349건, 서울 297건, 인천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은 36건, 전남은 54건이다.

정 의원은 "운수업의 경우 승객과 운전자 간 밀접한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잦은 빈도로 이뤄진다"면서 "목적지와 운행 시간도 다양하고 심야에 운행하는 경우도 많아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강력범죄자의 운수업 종사 자격 취소가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