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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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패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여러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씨의 선·후배 2명의 형량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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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던 아내는 항소심과 같은 무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패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주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여러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씨의 선·후배 2명의 형량도 확정됐다. 또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 씨 아내 윤 모 씨의 무죄도 함께 확정됐다.
정 씨는 지난 5월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선후배 2명은 A씨의 직장 동료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윤씨는 정씨의 살해미수 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B씨 소개로 코인거래 업체 관계자를 통해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이후 정씨는 B 씨에게 코인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
이후 정 씨는 A씨 사무실 근처에서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시작했다. 정씨는 B씨를 때리다가 흉기를 사용해 A씨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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